법률
새건물에 이사오자말자 하자보수관련
11월15일에 새건물로 이사왔습니다 그런데 이사한날 보일러가 부실공사로 작동을 안하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보일러는 전기보일러이고 관리실 전기담당자가 누전확인을 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고 임대인이시공사에 연락했지만 주말이라 방법이 없다고하여 금.토.일 이렇게 3일을 보일러가동도 안되는곳에서 지냈습니다
월요일에 시공사. 시행사 임대인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누전이 발생된지 몰라서 바닥을 뜯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 공사범위와 기간을 특정할수 없어서 임대인은 시공사와 시행사에 공사기간중 이사온짐을 빼고 저희가 있을곳의 비용을 청구해줄테니 걱정말라고 하여 기다렸으나 서로 나몰라라하여 공사진행을 하지못했고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하자 임시로 보일러가동이 되게 조치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문제가 없느냐 물어보았고 임시로작동시킨 기술자가 전혀문제없으니 앞으로 이렇게 쓰면된다고 했습니다
이후 변기막힘으로 3일을 화장실도 쓰지못했고 소화시설 오류로 새벽에 매일 싸이렌이 3번정도 울리고 비상등까지 켜져서 잠을자지도 못했습니다
화장실 막힘과 소화시설 오류는 고쳐져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보일러공사를 하기위해 회의를 하니 참석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니 보일러 작동하게 해주고 앞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해서 지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공사를 한다는거냐 물었더니 관리실 전기담당자가 보일러 공사한 업체에 편법으로 보일러들어 오게 한것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에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요구했고 공사업체는 그럴수는 없고 공사를다시 제대로 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짐옮기고 다른곳에서 지낼수 있도록 이것저것 다 해준다그러고 서로 책임 떠넘기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공사시작전 공사기간동안 어떻게할꺼냐 했더니 공사업체에서 벽만 살짝 뜯으면 100%수리가능하다고 해서 공사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벽 뜯는걸로 해결이 안되었고 바닥을 뜯어봐야 알수있고 그렇게해도 60%만 가능성이 있다하여 제가 수리를 못하게했습니다 바닥 두곳을 뜯어도 60%밖에 장담못하고 그날 복구공사도 진행이 안된다고 하는 말을듣고 공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럴때 집주인에게 이사요청을하고 이사비등 이사에 관련한 비용을 청구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요청한다는 건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하는 것일까요,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임대차목적물 사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계약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고 임차인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이사비 등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민사사안이므로 임대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보다, 일단 임대인과 이사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