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부당해고 5인 이상 사업장 유무?
현재 대표, 대표아내, 대표 아들, 육아휴직자 1명, 직원1명, 유령직원1명 이렇게 총 6명이 직원 등록이 되어있는데
며칠전에 해고한 직원 2한테서
부당해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직원2 가 근무 당시 같이 일하던 실제로 사람은
대표, 아들, 직원1 이렇게 3명 임니다.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가요?
육아휴직자,
유령직원(근무는 안하고 급여 받음)가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될까요?
대표 아내는 근무 X, 급여만
대표 아들은 근무O, 급여 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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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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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가족이라도 급여를 받고 사업장에 근로자가 1명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도 포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대표 아들, 육아휴직자 1명, 직원1명, 유령직원1명 이렇게 4명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직원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와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의 해고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