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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색다른남생이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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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양도소득세 신고와 절차는?

상속받은 토지(답, 2018년 상속) 약 400평, 농어촌 공공복지관 용도로 편입되어 약 2억윈의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금 수령후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세금은 얼마 정도이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참고로 저는 도시에 살고 있고, 동생이 임대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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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상속 당시 평가가액을 취득가로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확인하여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을 알아야 하며 기재하신 양도소득은 사실상 절세방법은 없고 공식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산출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서상 평가금액이며, 무신고했다면 상속 개시일 현재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는 여러가지 세액감면제도를 활용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