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중인데 남편의 재산이 모두 법인으로 되어있으면 분할대상이 아닌가요

지금 이혼준비중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남편의 재산은 모두 농업화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법인 특성상 그대로 분할하는 것이 어렵다면 감정을 통해 그 법인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여 금액으로 분할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당사자가 공동으로 운영한 경우라면 법인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대표자인 남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 자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남편분의 재산이 모두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법인은 남편분 개인과 별개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산 자체를 직접 청구하여 나누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남편분이 해당 법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지분은 개인의 재산이므로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 중 법인의 자산이 형성되거나 가치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가사 노동, 양육, 혹은 직접적인 조력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도를 바탕으로 지분의 가치를 산정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법인이 남편분의 1인 회사이거나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태라면 법인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곧 남편분의 재산으로 평가받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법인 명의의 자산 내역과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재산명시신청이나 사실조회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해 법인의 자산 상태와 남편분의 정확한 지분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것이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