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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법적으로 회수가 가능한가요?

며칠 전에 빗썸 측에서 비트코인을 오지급했고,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매도해서 현금화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가 갈리는데,

회수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수 결정이 해당 회사 차원에서 내린 것이라고 한다면 강제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판매하여 현금화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제물을 보관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반환할 의무가 있고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금액이 크다면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