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25/26년 잔금 시,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22년 6월 분양받은 빌라 2개를 매도합니다.
임대사업자 였다가 말소되어 일반매매로 팝니다
22년 6월 분양가 3억9900
25년 12월 매도가 4억 *잔금 25년 12/29예정*
전세승계 진행 (분양가 대비 이익 100만원)
복비,샷시수리10만원,임대보증보험비(24년)들엇엇음
22년 6월 분양가 3억8300
26년 1월 매도가 3억9000 *잔금 26년1월 예정*
전세승계 진행 (분앙가 대비 이익 700만원)
복비, 창문수리5만원, 임대보증보험비(24년) 들엇엇음
Q. 12월 잔금 치룬거 양도세는 3개월 내 신고인데
이익이 100만원 정도고 복비 등 지출 따지면 양도세 얼마 내야할까요?
Q. 26년 1월 잔금 치룬거 양도세도 3개월 내 신고인데
이익이 700만원 정도고 복비 등 지출 따지면 양도세 얼마 내야할까요?
Q. 마지막 1월 잔금 치룰때는 1주택자인데 양도세 감면 될까요??
Q.두개를 26년 5월 합산 신고인건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대임대사업자 등록후 임대하다가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택을 양도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주택 보유시의 보일러 교체비, 주택 보유시의 샷시 설치비,
베란다 확장비 및 내력벽 공사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요건 충족 여부 및 취득시점에 따른 비과세
요건 등은 관련 공부를 지구하여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