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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01.05

주거지 주차 구간내 시일 지난 교통사고 접수가능 한가요?

약 한달전 저의 차량을 주거지 주차구간에 주차되어 있는데, 택시가 후진 주차하면서 그 차량의 뒷범퍼로 제 주차되 차량의 앞 범퍼를 충돌 하였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과도 없으며 뻔뻔하여 시일이 지났지만 경찰서 사고 덥수시 처벌 가능한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사고이기에 상대방이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음주나 대물뺑소니가 아닌 경우)

    경찰 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물피 도주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되더라도 따로 처벌 대상은 아니고 경찰도 보험 처리하라고

    하고 종결됩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자차 보험 처리 후에 구상 청구도 가능하나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는 결국 가해자에게

    받아 내야 하는 부분이며 이는 민사 소액 소송을 통해서 손해 배상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