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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가젤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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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요건에 전입기준이 있나요?

비조정지역 2017년도 아파트 취득후 현재까지 실거중입니다

그후 비조정지역 2020년 11월 2일 분양권 계약후 현재 준공되었고 2024년 9월중 등기예정입니다.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 받으려면 2년이상 거주요건은 충족인데 새아파트에 1년 실거주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새아파트 등기일로부터 3년이내에만 기존아파트 팔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2020년 11월 2일 계약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들어가서 등기후 3년시점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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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이 아니고 분양잔금 납부일입니다.

    분양잔금 납부일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되며, 신규주택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