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돈을빌렷는데 못갚아서 고소를 받앗습니다

돈을 300만원 빌렷는데 못갚아서 동생이 고소를 햇는데요

ㅠㅠ 조사를받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제 은행계좌와 핸드폰을

확인? 한다고 동의서를 2주전에 경찰서 담당 수사관님이

받아가셧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가 하나왓더라구요...!

핸드폰 회사인거같은데...

조회 기관은 경찰서구... 이유는 조사 라고 쓰여저 잇는데

체포하로 오는건가요? 아니면 다는 이유가 잇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회사에서 조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진행에서 필요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