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많이 겁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는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 연락을 무작정 피하는 것도, 아무 준비 없이 바로 조사에 나가는 것도 모두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못 갚은 건 맞다”, “그때는 돈이 없었다”는 식으로 섣불리 말하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던 사기처럼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에게 즉답으로 출석일을 확정하기보다는, 먼저 고소 죄명과 출석요구 취지를 확인하고, 차용 당시 대화내용, 계좌내역, 일부 변제 여부, 변제하려 했던 사정, 현재 변제계획을 정리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은 민사상 돈 문제로 끝날 사안인지, 형사상 사기로 번질 사안인지가 첫 진술에서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어떤 표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투어야 하는지 전문가와 전략을 세운 뒤 출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