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동생한테 돈을빌렷다가 못갚앗는데 고소햇습니다

아는 동생한테 돈을조금 빌렷는데...

못갚앗거든요... 근데 오늘 부재를보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왓는데 못받앗어요...

문자가 와잇길래 경찰서 누구누구라고 문자와잇었는데

이럴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걸까요...?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저도 대응좀 해야한다고 하고 2주후에 경찰서로 가겟습니다라고하면 된다는말도잇고... 그러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너무 겁이납니다...

대응 방법좀 알려주세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많이 겁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는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 연락을 무작정 피하는 것도, 아무 준비 없이 바로 조사에 나가는 것도 모두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못 갚은 건 맞다”, “그때는 돈이 없었다”는 식으로 섣불리 말하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던 사기처럼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에게 즉답으로 출석일을 확정하기보다는, 먼저 고소 죄명과 출석요구 취지를 확인하고, 차용 당시 대화내용, 계좌내역, 일부 변제 여부, 변제하려 했던 사정, 현재 변제계획을 정리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은 민사상 돈 문제로 끝날 사안인지, 형사상 사기로 번질 사안인지가 첫 진술에서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어떤 표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투어야 하는지 전문가와 전략을 세운 뒤 출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경찰서에 연락해서 상황을 확인한 후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보한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전에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조사를 미루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조사 기간에 대해서 2주 정도 여유를 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며 지금이라도 채권자와 합의를 하시거나 변제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경찰관은 조사일정 조율차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해서 조사일정 조율하시고, 조사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됐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처음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그게 없었다는 게 입증돼야 사기고,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못 갚는 경우는 보통 민사인 대여금 문제입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 보면 사건 경위가 부족해서 단정은 어렵고, 경찰 조사에서 왜 빌렸는지, 언제부터 못 갚게 됐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