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니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라고 하던데 무슨차이가 있나요?

2020. 08. 28. 19:27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보니 수도권은 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라고 뜨던데 기존의 2단계와는 어떤 차이가 있고 3단계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3단계로 되게 되면 학교는 안가는건 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멋쩍****

학교는 비대면으로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달라진 점도 벌금과 제한하는 구역들이 늘어났습니다

인원과 관계없이 수도권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9인 이하 교습소는 이번 방역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2020. 08. 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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