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자비****
2020. 08. 22. 16:04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전국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일상속 사회적 거리두기와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상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어떤 변화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부 법제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행동 지침을 알아볼까요?란 제목으로 공시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행동 지침을 알아볼까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행동 지침을 알아볼까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 수 증가로, 서울과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다시 2단계로 격상했는데요. 단계별 주요 행동 방법이나 1단계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어떤 부분을 주의하고 신경 써야 하는 지 '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별 기준 및 행동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생활 속 거리두기?

지난 5월 '사회적 거리 두기' 에서 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로 전환” 되었는데요. 8월 19일 서울과 수도권 등은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높였다는 뉴스, 들으셨을 거에요!! 그럼, 생활 속 거리 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용어 정리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별도 단계명이 존재하면서 각 방역단계에 대해 헷갈린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난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용어에 따른 혼란을 아래와 같이 개선했다고 발표했어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제부터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6월 28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라고 써왔던 거리 두기 단계명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죠.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기준 정리

그렇다면, 이제 거리 두기는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해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단계가 전환되는지 알아보아요.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8일)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를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는 총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일일 확진 환자 수(명)(지역사회 환자 중시)로 보면,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시에 실행합니다. (*더블링: 일일 확진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주요 방역 조치

8월 19일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높였고, 부산도 8월 17일부터 2단계로 높였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환자 수가 증가하면 2단계로 높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에 따라, 방역 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아요!

-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주요 방역 조치

▶ 집합·모임·행사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실시 가능

▶ 스포츠 행사

방역 수칙 준수하에 관중 제한적 입장

▶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 시설 :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 공공시설(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 일부 운영 제한 혹은 중단

▶ 학교 및 유치원

- 방역 수칙 준수하며 등교·원격 수업 병행 실시

▶ 기관·기업

- 공공기관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 또는 점심시간 교차제 실시해 밀집도 최소화

- 민간기업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주요 방역 조치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 모든 행사 금지

-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 적용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진행

▶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 시설 :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차등 조치,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

- 공공시설 : 원칙적으로 운영 중단, 비대면 서비스 가능할 경우 시설 운영 가능

▶ 학교 및 유치원

- 등교·원격 수업 병행, 등교 수업의 경우 등교 인원 축소, 학생 밀집도 최소화

▶ 기관·기업

- 공공기관 : 기관·부서별 유연·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로 밀집도 더욱 최소화

- 민간기업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주요 방역 조치

▶ 집합·모임·행사

10인 이상 대면 모임 모두 금지

- 다만,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

▶ 스포츠 행사

- 모든 스포츠 경기 중단

▶ 다중이용시설 

-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또는 중단

- 민간 고·중 위험 시설 운영 중단, 다만, 고·중 위험 시설 중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 예외 허용, 운영이 중단되지 않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

- 공공시설 : 모두 운영 중단

▶ 학교 및 유치원

- 등교 수업 중단, 원격 수업 전환, 휴교·휴원

▶ 기관·기업

- 공공기관 :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 민간기업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 최대한 재택근무 권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 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이나,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나뉜다고 하며, 차등 적용 여부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6월 28일)을 참고해 주세요!
자세히보기 :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55170
출처: https://moleg.tistory.com/5387 [법제처 공식 블로그]

2020. 08. 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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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주요 방역 조치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 모든 행사 금지

    -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 적용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진행

     

    ▶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 시설 :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차등 조치,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

    - 공공시설 : 원칙적으로 운영 중단, 비대면 서비스 가능할 경우 시설 운영 가능

     

    ▶ 학교 및 유치원

    - 등교·원격 수업 병행, 등교 수업의 경우 등교 인원 축소, 학생 밀집도 최소화

     

    ▶ 기관·기업

    - 공공기관 : 기관·부서별 유연·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로 밀집도 더욱 최소화

    - 민간기업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2020. 08. 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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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는 강력하다.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해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여서 필수활동 외 모든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필수적인 공공·기업 활동만 허용된다. 다만, 3단계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각계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결정된다.

       

      스포츠 경기는 모두 중단되며, 장례식도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

      모든 공공시설은 운영을 멈추고, 민간에서는 카페나 목욕탕, 결혼식장, 학원 등 고위험·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는다. 음식점이나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 정도만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재택근무 인원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2020. 08. 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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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조치는 강력합니다

         필수적인 사회ㆍ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ㆍ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ㆍ모임ㆍ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리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학교 및 유치원 역시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ㆍ휴원한다. 

        다만, 병ㆍ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다.

        2020. 08. 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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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주요 방역 조치

           

          ▶ 집합·모임·행사

          - 10인 이상 대면 모임 모두 금지

          - 다만,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

           

          ▶ 스포츠 행사

          - 모든 스포츠 경기 중단

           

          ▶ 다중이용시설

          -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또는 중단

          - 민간 고·중 위험 시설 운영 중단, 다만, 고·중 위험 시설 중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 예외 허용, 운영이 중단되지 않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

          - 공공시설 : 모두 운영 중단

           

          ▶ 학교 및 유치원

          - 등교 수업 중단, 원격 수업 전환, 휴교·휴원

           ▶ 기관·기업

          - 공공기관 :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 민간기업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 최대한 재택근무 권고

          2020. 08. 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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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의 경우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ㆍ모임ㆍ행사가 금지된다. 공공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스포츠 행사 무관중으로 전환된다. 또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등이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2020. 08. 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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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크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대거 몰릴 수 있는 집회를 비롯해 전시회, 박람회, 공청회, 학술대회, 수련회, 대규모 콘서트, 강연 등을 진행할 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수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결혼식이나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등 개인적 행사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판단할 때 인원 수와 상관없이 '고위험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엔 운영을 중지해야 합니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은 노래방, PC방,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집단운동(GX)을 비롯해 클럽 등 유흥주점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2020. 08. 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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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난리도 아니네요..

                각 단계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 또 주점·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되며, 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컨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합니다. 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2020. 08. 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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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사회적거리두기가 있는데요

                  1단계는 일일 확진자가 50명미만으로 집합모임행사를 방역수칙 준수 권고하고 스포츠행사는 관중수 제한합니다. 교육부분에서는 등교원격수업을 합니다.

                  2단계는 일일 확진자가 50명~100명미만으로 집합모임행사를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금지 하며 ,

                  스포츠행사는 무관중 경기를 합니다.

                  교육부분에서는 등교 원격수업을 하되 등교시 등교인원을 축소합니다.

                  3단계는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집합모임행사는 10인이상 금지되며,

                  스포츠행사는 경기 중지이며

                  교육부분에서는 원격 또는 휴업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있지만 간략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짚어봤습니다.

                  2020. 08. 2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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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쩍****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는 50명에서 100명미만으로 방역생활을 철저히 지키면서 간단한 외출 모임은 가능합니다 크게 제한 하지는 않지만 3단계부터는 크게 1~2단계와 다르게 제한범위가 커집니다

                    하루 확진자수 200명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3단계에서는 10명이상 모이는거 금디 경기중지 공공다중시설 중단 학교와 유치원 원격수업등 제한이 넓어집니다

                    2020. 08. 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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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즘 이슈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군요.

                      기존의 일상속 거리두기(1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모임/행사 : 허용(방역수칙 준수 권고)

                      -스포츠행사 : 관중수 제한

                      -공공다중시설 : 허용(필요시 일부 중단 제한)

                      -학교/어린이집 : 등교 및 원격수업

                      -민간다중시설 : 허용(고위험시설은 운영자제 명령)

                      -공공기관/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전 인원의 1/3)

                      -민관기관/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현재 단계인 사회적거리두기2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모임/행사 : 실내50인, 실외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 무관중 경기

                      -공공다중시설 : 운영중단

                      -학교/어린이집 : 등교 및 원격수업(등교인원 축소)

                      -민간다중시설 :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약 1평당 인원제한)

                      -공공기관/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전 인원의 1/2)

                      -민관기관/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 통해서 근무인원 제한권고

                      향후 시행될수 있는 사회적거리두기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모임/행사 :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 경기중지

                      -공공다중시설 : 운영중단

                      -학교/어린이집 : 원격수업 또는 휴업

                      -민간다중시설 :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예시: 오후9시 이후 운영 아얘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공공기관/기업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관기관/기업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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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8. 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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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단계는 그간 해왔던 생활방역으로,

                        집합이나 행사도 아무 문제없이 진행 가능하고,

                        야구경기를 관중 제한으로 보고,

                        다중시설은 영업을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지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2단계는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다중시설도 영업 정지되고,

                        집합, 행사? 50명 이상 아니면 허용 안됩니다.

                        3단계부터는

                        경기진행 금지,

                        집합, 행사등등 10명 미만 절대 금지 등이 있습니다.

                        학교수업도 못하고, 온라인이나 휴업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0. 08. 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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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나뉘는 기준은 1일 확진자 증가량으로 나뉘게 되며,

                          1단계 -> 50명 미만

                          2단계 -> 50명~100명 미만

                          3단계-> 100~200명 이상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존 1단계에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이나 모임 행사등을 진행 할수 있고, 다중이용 시설을 사용함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휴원해야합니다.

                          현재는 2단계 격상으로 결혼식도 50명 이상 하객이 몰릴경우 주최자나 관계자가 벌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서 해결되길 ㅠ

                          2020. 08. 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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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다시피 단계별 사회적거리두기 변화입니다 .

                            1단계에서 2단계 많은변화가있죠 1단계보다 2단계에선 많은제한이 되며

                            3단계에서는 더욱 제한이 걸릴수있는상황입니다 .

                            요즘시국이시국인지라 걱정이 정말 많네요

                            보시다시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될경우엔

                            스포츠 공공다중시설이 중단이되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도 원격 수업또는 휴업으로 진행이된다고합니다

                            많은도움이 되셨으면좋겠습니다.

                            2020. 08. 2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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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 금지

                              ▶ 클럽이나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수도권 소재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며 그 외에 모임이나 활동 금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 등이 전면 금지되었고 국공립 실내 다중이용 시설도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고위험시설에는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등이 포함되어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많은 업종들이 추가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또한,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전염병 우려가 높은 중위험시설에도 집한제한 명령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워터파크나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멀티방, 오락실 등이 이에 해당되고 집합제한 명령이 적용되면 사업장 영업은 가능하겠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고 업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게 되면서 또 다시 사업장 측에서는 힘든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0. 08. 2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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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표와 같이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행사에 대한 모임 인원수가 제한이 됩니다. 스포츠 경기 역시 관중수가 제한적으로 입장이 되지만 무광중경기로 대체가 되며 다중시설은 운영중단됩니다. 또한 등교를 하되 재량에 의한 원격수업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역시 근무인원 최소화하게 됩니다.

                                출처 : 뉴시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035213)

                                2020. 08. 2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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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2단계가 되면 사람⍤⃝𓂭 많⍤⃝𓂭 모이는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방등 12개 장소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사람⍤⃝𓂭 많⍤⃝𓂭 모이는 곳에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합니다 이외에 학교는 원격으로 전환하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을 금합니다 3단계가 되면 10인이상의 집합을 금할정도로 더욱 강화된다고 하니 제재가 더 심해지죠ㅎ

                                  2020. 08. 2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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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한 사진이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과정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사례가 5%미만이고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일 때 시행합니다.

                                    2단계 사회적 저리두기는 일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일 때, 3단계는 100명 이상일 때 시행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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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하객 50명 이상일 경우 금지

                                      고위험시설 운영 중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줌바댄스, 스피닝, 태보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300명 이상 규모 대형학원,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 뷔페, PC방 등 12곳 운영 중지 

                                      교회 대면 예배 금지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소모임 등도 금지 

                                      거리두기, 1~3단계 구분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로,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각 단계 구분은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 지표는 ▷일일 확진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여기에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된다.

                                      ●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더블링은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함)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치 사항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또 주점·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되며, 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컨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된다.

                                      한편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하게 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 각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출처: 보건복지부)

                                      정부,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기준 확정(2020. 7. 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0년 7월 17일 각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 지역의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권역별로 실시하는데, 권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7개로 분류된다. 또 권역은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도 고려해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 기준을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40명,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도 10명으로 설정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 08. 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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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구요.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서 실시해요.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요.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며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되구요.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요.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되구요.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요.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구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구요.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되요.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되구요.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되요.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구요.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구요.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해요.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구요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 하구요.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하구요

                                        2020. 08. 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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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햇던 1단계는 생활속 거리두기라고 해서 생활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감당할수 있는 수준으로 지속 통제하는데 초점을 맞췃었습니다.

                                          사회적 거리2단꼐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2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100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1단계 수준으로 환자추이를 감소시키는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좀더 심해지면 3단계인데... 경제-사회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모임,시설운영등이 금지되고 모든 국민이 최대한 집에서만 머무는 것을 권고하는 단계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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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시설이 2주간 폐쇄되고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 금지,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가 치뤄지는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등교인원이 축소되며 온라인수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기업의 경우도 재택근무등을 통해 근무인원이 줄어들고요. 3단계로 가면 학교 등교를 하지않고 휴업, 온라인수업으로 진행되고 기업은 필수인원 제외 재택근무, 스포츠경기 중단등 더 강도높은 조치가 치뤄진다고 하네요

                                            2020. 08. 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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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시 집합 모임 행사가 실내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가 가장 큰 변화이구요.

                                              현재 관중이 들어오는 한국프로야구도 다시 무관중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공기업등에서 재택근무를 순환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밑에 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2020. 08. 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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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거의다 패쇄될듯해요 pc방 노래방 기타 그리고 무조건 마스크 필수 마스크 안쓰고 나가면 벌금물듯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마스크 안쓰고 나가면 벌금무는거 아직 안 껵어봐서 껵어봐야 알겠지만 다른나라 같은데 다 지역 패쇄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도 그렇게 될 듯 싶어요 꼭 마스크 씁시다 남들한태 피해주지말고 나도보호하고

                                                2020. 08. 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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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좋****

                                                  안녕하세요 마인부우 과장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ㅠㅠ

                                                  서울.경기권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태였는데, 오늘자인 8월23일부터는 전국적으로 2단계 상태에 돌입이 되었네요.

                                                  1, 2, 3단계에 따른 기준 및 차이점을 아래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답변이 문의사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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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8월 23일 부터 2주간 저희 나라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토로나19 유행이 지속 확산하는 상황 입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각종 시험 : 채용 및 자격증시험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사적 모임 : 결혼식, 동차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행사 : 전시박람회, 설명회, 학술대회, 수련회, 집회, 패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원이 청구 됤후 있다.

                                                    공공시설 :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민간 시설

                                                    고위험 시설 12종 운영중단(유통물류센터 제외)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 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용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으로 경기진행

                                                    학교-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시,군,구 원격 수업으로 전환, 이외의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고등학교는 2/3수준)

                                                    기관 기업

                                                    공공기관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 : 전 인원의 1/3)

                                                    민간 기업 : 공고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 3단계 발령입니다.

                                                    거리두기 3단꼐는 가장 최고 단계이며, 필수적인 경제, 사회 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 모임, 시설 운영 등이 금지 됩니다.

                                                    질문자님 이상입니다.

                                                    2020. 08. 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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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하객 50명 이상일 경우 금지

                                                      고위험시설 운영 중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줌바댄스, 스피닝, 태보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300명 이상 규모 대형학원,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 뷔페, PC방 등 12곳 운영 중지 

                                                      교회 대면 예배 금지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소모임 등도 금지 

                                                      3단계 부터는

                                                      10인이상 집합금지
                                                      스포츠행사 경기중지
                                                      공공장소 운영 중지
                                                      민간장소 중 . 고위험 운영중지
                                                      가 됩니다

                                                      2020. 08. 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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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잘 정리된 표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피시방 외 12업종은 영업중단중이구요 3단계시에는 직장에서도 다수가 재택근무로 바뀌며 고위험12업종 이외까지도 광범위한 영업중단이 예상됩니다. 답변채택부탁드리고 어서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 08. 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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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부터 설명드릴게요.

                                                          집합, 모임, 행사: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

                                                          스포츠행사: 관객 수 제한 허용

                                                          공공 다중시설: 운영 허용(필요시 제한)

                                                          민간 다중시설: 운영 허용(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원격수업

                                                          기관, 기업: 유연, 재택근무 활성화

                                                          이제 2단계는 확실히 제한이 많은데요.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공공 다중시설: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원격수업(등교 최소화)

                                                          기관, 기업: 유연, 재택근무로 근무인원 제한

                                                          2020. 08. 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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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하객 50명 이상일 경우 금지

                                                            고위험시설 운영 중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줌바댄스, 스피닝, 태보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300명 이상 규모 대형학원,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 뷔페, PC방 등 12곳 운영 중지 

                                                            교회 대면 예배 금지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소모임 등도 금지 

                                                            2020. 08. 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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