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못받나요?

2021. 03. 07. 09:48

말그대로 분양권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못받는건가요? 그전에는 얼마씩이라도 받았는데 분양권이 있은 후로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드라구요..분양권은 아직 집도 들어가기전이고 또 그집에 대한 명의도 제가 아닌 부모님이신데~근로장려금 앞으로 집팔지 않는 이상 못받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합계액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도 불입금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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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중 재산요건에 관하여, 분양권 역시 소유한 재산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분양권 내용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권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021. 03. 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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