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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담백한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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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신축아파트 거주시 잔금처리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신축아파트가 올해 말에 입주예정이고,

실거주예정자는 분양받은 당사자(본인-사업소득), 동생(직계가족-근로소득), 동생남편(직계가족의 배우자-근로소득), 조카(초등학교3학년)의 총 4명이 구성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비규제지역, 실거주가 유예된 상태)로 현재 중도금대출은 있으나 입주시기에 잔금대출로 변경이 되면서 동생 가족들에게 차용하여 잔금을 처리 하고자 합니다.

분양받은 금액은 10억 - 계약금, 중도금 포함하여 6억가량 납부하였고, 남은 중도금과 잔금은 4억 가량 남았습니다.

동생내 가족들에게는 5억 가량 받아 잔금 및 기타 처리비용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이나 사업소득이고, 잔금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저당권 설정전에 직계가족외에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에 등록이 안될거라고 하여 잔금 처리 방법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하여도, 어떠한 대출이 없는 상태가 되기때문에 혹여나 세무조사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는건 좋을것 같지 않은데.. 현재 잔금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현재 구성원들이 실거주 하면서, 주민등록상에 등록되는게 문제 없는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2.17억원 초과하는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에게서 자금을 차입시 해당 자금을 대여하는 가족이 자금을

    대여할 정도의 재산, 소득 , 자금 출처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주택이 있는 사람과 주민등록이 함께되어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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