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 비과세 인지 궁금합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 매매를 할려고 합니다.
2016년도 분양받아서 계약금을 낸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보유중인데 부동산에서 다음달 매매 가능하다고 연락이 와서 급하게 물어봅니다.
큰이모집에서 살고 있는데 큰이모집 입니다. 현재 세대주가 큰이모로 된 상태고 그 아파트에는 외할머니,저희엄마,막내이모,사촌동생으로 이렇게 등본을 때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조카로 되어 있구요.
이런경우는 흠하지않아서 갑자기 작년에 큰이모가 주소를 이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내 아파트 매매시 비과세가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대전아파트 시세가 3억5천 입니다.
무엇을 준비 해야 하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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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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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가족 중에 주택을 보유한 자가 큰이모 뿐이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조카와 이모는 생계를 함께해도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은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유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료 플랫폼에서 얻은 답변으로 의사결정하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 등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