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채팅으로 상처를 받은 경우 고소가 되는걸까요?
익명으로 대화하는 사이트에서 저에게 욕을 하는걸 보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못참겠어서 스샷을 찍고 고소하려고 하는데, 스샷만 가지고 될가요? (토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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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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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크린샷으로도 실제로 그러한 채팅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거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서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샷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채팅에서 받은 상처로 고소를 고려하시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스크린샷만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익명 채팅의 특성상 가해자 신원 확인이 쉽지 않고,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고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토크온 플랫폼의 협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플랫폼의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