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학문

토목공학

언제나빠른돼지국밥
언제나빠른돼지국밥

누수로 벽지가 젖었는데 시공사에서 한폭만 해준다고합니다

시공사에서 부분도배만 해준다고하는데

전체도배는 안되나요??

한폭만하니 넘티가나서요 ㅠㅠ

몇년만에 하자보수해준다는데 부분도배라도해냐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한참 후 하는 것이라면 한 폭만 재시공해줄 경우 기존 부분과 표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사가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셔서 해당 공간 전체를 재시공해달라고 합시오.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기준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한 폭만 재시공해주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누수가 시공자로 인한 하자였다면 더더욱 제대로 하자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로 부분도배만 해준다고 하면 통상 하자 범위 내에서만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체도배는 보통 입주자 부담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시라도 모르니 시공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전체도배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지 협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