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과 지급 명령이 연관이 있나요?
내용증명을 몇 번 보내도 계속 받는 사람이 없어서 송달이 않되면 어찌 되나요?
지급명령은, 법원에 바로 신청 하나요 아니면, 내용 증명이 선행 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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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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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소송이나 지급명령 전에 발송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보정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 명령은 진행되기 어렵고 정식재판으로 바로 진행하여 주소 보정 등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으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은 내용증명을 선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간이 소송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 가능성, 법적 절차 전 협상 기회, 채권자의 성의 있는 노력 입증 등의 측면에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증명 송달이 계속 실패한다면 곧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먼저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