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문의(실거주 필수?)
21년도 1월 의정부 소재 101m2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당첨 되었습니다(당시 조정대상지역).
23년 5월 완공되어 취득했습니다(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해제, 1가구 1주택)
해당 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2년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보유2년+실거주2년도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