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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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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해수욕장 앞 공용주차장 사용 못하게 하는 식당

태안에 모처럼 바람을 쐬러 갔다가 점심식사를 위해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우리는 걸어서 주차장 인근 식당으로 갔더니 주차를 한 맞은편 식당에서 자기네 집에서 식사를 한게 아니니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용주차장을 자신의 사유물인양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주차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무시하시고 주차하시며 됩니다.

      관할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시설관리공단 및 해당 지자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