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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순진무구한담비
종종순진무구한담비24.09.27

식당앞에 주차했다고 영업방해죄 성립될까요?

차량을 주차하는데 식당 앞 입구를 막지않는 쪽, 흰색실선으로 돼있는 도로, 건물쪽에 붙여서 주차를했습니다. 주차를하고 나오는데 식당 사장으로 보이는사람이 나와 이곳에 주차하면 손님을 받을수없다며 옮겨달라했습니다. 구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하는과정 등에서 시간이 20분가량 소요됐고 그러던중 갑자기 가게 사장이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겠다며 동영상 및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저는 해당식당에 들어간적도없고 사장이 식당앞에 나와 먼저 말을걸고 저랑 대화한것인데, 이후 차를 옮겨주차하긴했습니다만 영업방해죄 성립이 될까요? 만약 신고한다면 무고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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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20분정도 가게 입구를 막지 않는 선에서 차량을 임시 주차해두었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

    다만 무고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을 그대로 신고했으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고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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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짧은 시간 주차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방해죄가 인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고시 무고죄로 신고하셔도 상대방 또한 처벌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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