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라에 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납부가 되나요?

나라에서 증여세를 부과했을 때에 만약

현금이 부족하다면 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나라에서 이를 인정해 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대신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하며, 국세 중 물납이 가능한 세목은 원래 5가지(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상속세만이 물납 가능 세목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물납이 불가하며 2개월 내 분납이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등만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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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부동산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 방식은 상속세 납부에서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과거 물납을 허용한적이 있지만, 현재는 물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 아닌 물납도 가능합니다. 또한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