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풍요로운삶
채택률 높음
나라에 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납부가 되나요?
나라에서 증여세를 부과했을 때에 만약
현금이 부족하다면 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나라에서 이를 인정해 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부동산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 방식은 상속세 납부에서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과거 물납을 허용한적이 있지만, 현재는 물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대신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하며, 국세 중 물납이 가능한 세목은 원래 5가지(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상속세만이 물납 가능 세목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물납이 불가하며 2개월 내 분납이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등만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