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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생산적인부르주아

제법생산적인부르주아

상속받은 집 2년 미만거주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상속받은집에서 2년 미만 거주 상황시 매매할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상속받기 전부터 부모님과 함께 10년가량 거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과 사망당시 동일세대였다면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상속개시 전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상속개시 후 보유·거주기간과 통산해 판단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며, 동일세대원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1주택이 무주택자인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