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문의 (세무)
제 명의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이번에 하나더 학원을 겸해 키즈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명의로 두개다 되어 있다 보니 어린이집 아이들이 키즈카페로 활동을 해도 결제가 어려워 남편명의로 키즈카페를 사업자를 내어 운영할까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 현재 프리랜서 일을 하고 연 5000 만원 이하로 한도를 회사에 정해서 소득세를 내는데 남편은 가족이 하는 업체라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가족의 업체에 결제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월 제가 결제하는건 50만원 정도고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결제하는 금액을 합해도 총 월 500이 되지 않는데..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3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결제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