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

신발 도둑맞은거 신고하면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신발 빨고서 빌라 밖에 햇볕잘드는 대문 앞 계단에 말려뒀는데 저녁때 확인해보니 누가 훔쳐갔더라고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다가 받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훔쳐간 신발을 되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신발 도난 사건은 경찰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수사하기도 쉽지 않죠. 설령 신고를 받아주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고 자체는 가능하니 일단 신고는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비슷한 피해 신고가 들어와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빌라에 CCTV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CCTV 확인을 요청하고,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촬영되었다면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검거되어 합의를 원한다면, 수사관 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