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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개리3

잘난개리3

회사와 외주 병행,퇴사했을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타야하나요

권고사직 퇴사 7월 22일

외주계약 7월4일-8월4일

외주업무는 진작에 끝났고

외주비 지급이 8월14일인데요

실업급여 신청은 아직 안했어요

지금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나중에 외주비 받는거만큼 까이나요??

안까이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주계약이 끝나는 8.4.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 신청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