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와 외주 병행,퇴사했을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타야하나요
권고사직 퇴사 7월 22일
외주계약 7월4일-8월4일
외주업무는 진작에 끝났고
외주비 지급이 8월14일인데요
실업급여 신청은 아직 안했어요
지금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나중에 외주비 받는거만큼 까이나요??
안까이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주계약이 끝나는 8.4.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 신청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