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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개리3
권고사직 퇴사 7월 22일
외주계약 7월4일-8월4일
외주업무는 진작에 끝났고
외주비 지급이 8월14일인데요
실업급여 신청은 아직 안했어요
지금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나중에 외주비 받는거만큼 까이나요??
안까이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주계약이 끝나는 8.4.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 신청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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