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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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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 채권추심(빚독촉) 어느선까지 허용 되나요?

카드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를 하다 이마저도 허용이 안되 카드사에서 지속적으로 독촉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해서 주변 및 가족에 알린다 가지고 있는것들 경매로 넘겨버린다는등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네요 대응방법 없을까요? 또한 그들의 방법은 정당한가요 추심른 어느선까지 허용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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