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 청약아파트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변경 시점 및 이에 따른 세무리스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및 기본 요건

  • 분양가: 8억 6천만원

  • 현재 납부 현황: 계약금 5% 납부 완료 및 중도금 60% 대출 실행 (본인 단독 명의)

  • 예정 타임라인: - 26년 12월 결혼식 및 27년 1월 혼인신고 예정

  • - 27년 3월 전매 제한 해제

  • - 28년 10월 입주 및 잔금 대출 전환 예정

2. 질의 사항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잔금대출 이전 공동명의 변경 시 이경우 배우자가 제 대출금의 절반을 승계하게 되는데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0.5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분양권 지분 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금 승계 여부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 사안의 경우, 관련 채무가 존재하므로 무상증여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금 상당액에 대한 유상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당시 프리미엄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