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 청약아파트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변경 시점 및 이에 따른 세무리스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및 기본 요건
분양가: 8억 6천만원
현재 납부 현황: 계약금 5% 납부 완료 및 중도금 60% 대출 실행 (본인 단독 명의)
예정 타임라인: - 26년 12월 결혼식 및 27년 1월 혼인신고 예정
- 27년 3월 전매 제한 해제
- 28년 10월 입주 및 잔금 대출 전환 예정
2. 질의 사항
중도금 대출 실행 후 잔금대출 이전 공동명의 변경 시 이경우 배우자가 제 대출금의 절반을 승계하게 되는데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