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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안녕하세요.
뒷차가 갑자기 이유가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적을 울려서 그소리에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가났을경우에
뒷차가 사고원인제공등으로 책임을 더 많이 지거나
브레이크를 밟은사람의 책임이 줄어드는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의 경우 뒤 차량의 과실입니다.
급 정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은 없지만 이유 없는 급 정지의 경우 30% 정도 앞 차량 과실로 처리 됩니다.
따라서 경적 소리와 급 정지한 이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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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뒷차가 사고원인제공등으로 책임을 더 많이 지거나 브레이크를 밟은사람의 책임이 줄어드는게 있나요?
: 일단, 후미추돌의 사고의 경우 급브레이크를 밟은 차량의 과실은 적게 산정이 되며,
뒤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산정이 되며,
일부 선행차량에게 과실을 묻는 것은 이유가 없는 급정거를 한 경우에 한하게 되나, 뒤차량의 경적으로 인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나, 이 부분은 다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에 걸리거나 교통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차량은 주행을 한다고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앞 차가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않고 급정거를 하는 경우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뒷 차량의 과실이 크나
이유없이 급제동한 앞 차량의 과실도 30%까지 산정이 됩니다.
뒷 차량이 클락션을 울린 이유와 사고 상황에 따라 앞 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