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적립식 공탁금을 받을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나요?
적립식 공탁금 예치 허락여부는 해당 법원에서 결정을 하나요?
만약 허락한다면 공탁금 예치자의 형편에 맞는 최소 금액(매월 30 만원 정도)을 예치해도 되나요?
물론 피해자의 피해 금액에는 턱없이 미미한 금액이긴 합니다만.(두가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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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업무는 법원 공탁계에서 담당하는 사무로 법원 공탁계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립식 공탁이란 제도는 별도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