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보험료는 포함안되나요?
보장성보험등 보험등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자랑 같으면 포함되나요? 종헙소득세에 포함되는 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료가 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를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적용 가능한 항목이며,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보험료의 계약자가 본인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이 있는 보험료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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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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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에 해당하는 보험만 경비처리가 됩니다
예를들어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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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보험료는 자동차보험료, 사업장화재보험료 등 가능하고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반보장성보험료, 실비보험료 등은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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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4대보험이나 사업장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등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만 공제가 가능하고
개인적인 실비보험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료가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라면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며, 사업무관이라면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