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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한참로맨틱한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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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소송 진행시 해야될 조치 문의 건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리고 일부분 상환하였으나 갑작스럽게 나머지 잔액에 대해 전액 일시 상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상황이 어려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러던 와중 갑작스럽게 통장이 얍류 되어 문의 해보니 상대방이 가압류 소송을 진행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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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압류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가압류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변제 후 해제 신청을 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여 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해방공탁이라 합니다.)를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래의 가압류의 목적이 되는 본안 채권의 이행에 관한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하는 제소명령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채무를 변제하고 가압류를 푸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변제기의 유예를 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시는 등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만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일시 상환하라고 한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이의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