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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통통한흰곰
늘통통한흰곰

아버지가 4급 공무원이시라 가상자산 신고를 해야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4급 공무원부터는 가상자산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어디 거래소를 쓰는지 거래내역을 공개해야한다던지 가상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승진하진지 얼마 안되셔서 1년 안으로 가상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래소신고와 거래내역 신고와는 별개로 가상자산 보유량 신고는 승진 기점으로 1년 안으로만 신고하면 될까요? 거래소와 거래내역은 이번년도 안으로 신고해야하지만 보유량은 1년 안으로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량을 의무 신고해야 합니다.

    승진일 기준 1년 내 신고가 원칙이며 거래내역과 보유량 모두 보고 대상입니다.

    거래소별 계정 및 거래 이력도 병행해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산등록 시점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 등록합니다.

    등록 시점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등록 시점의 재산에 대하여 전부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등록 시점의 보유 기준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1년치 보유량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공직자 윤리법을 보면 임용 승진 등이 발생한 날 기준 2달내로 보유자산을 신고 하는 법입니다

    23년도에 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었기에 포함하어 신고하능것이구여 1년이라는 기준이 어디쪽 기준인지 모르겠으나 현행법상 공직자는 발생일 기준 2달내 신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신고는 4급 이상 공직자의 정기 재산등록 의무인데, 공직자 재산등록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이뤄집니다.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항목에 포함되어서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금액이나 수량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죠. 단순히 보유량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도 모두 신고해야 하니까, 거래소명과 거래 내역도 이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승진하셨다면, 정기 재산등록 시점에 다른 재산들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신고하게 되고, '승진 후 1년 이내'라는 기간에 가상자산 보유량만 별도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재산등록 기간에 맞춰 가상자산 종류, 수량, 거래소, 1년간의 거래 내역까지 모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