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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250만원 이 한사람당인가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250만원이상부터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가족이 4사람이면그럼 1000만원인건가요?

기준이 어떤건지 잘안나와있네요 아직 정확한건 있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개인별로 납세의무있는 것이며, 기본공제 250만원도 개인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납세의무자의 가족이 몇명인지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 관련 세금의 경우, 1인 250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인별 과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가족이더라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4인 가구일 경우 각자 250만원씩 공제받는 것은 가능하나, 1인이 다른 가족들의 몫까지 공제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당 250만원 공제입니다. 따라서 4명의 가족이 각각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각자 250만원의 기본공제 적용 후, 22%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은 개인 각자 입니다. 일부 예외가 존재하긴 하나, 개인 과세 단위입니다. 가상자산의 과세 단위가 개인이므로 각자 250만원 초과여부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