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대중교통) 내에서 포교활동 신고 및 처벌가능한지?
지하철과 대중교통 내에서 사이비 종교 포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와 처벌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어디에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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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포교활동을 하는지를 놓고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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