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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오릭스265
비상한오릭스265

곤 빌려주고 못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 하면서 알게된 사람한테 돈을 24.02.28일에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처음에 5만원 빌려주고 못 받아서 잃어버렸다 생각하자 이 생각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10만원만 빌려 달라고 해서 저번에 빌려간 5만원도 안 값았다고 말 하니 돈 까지 해서 15만원으로 값는다고 말 해서 돈 받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10만원을 처음에 빌려 줬습니다 그러고 20분 정도 뒤에 관비리를 낼 돈이 없다고 10만원 더 요구하였고 저는 또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가 알바를 해서 300만원 들어올거 있다고 저에게 말 하면서 여유가 되면 10만원만 더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빌려주고 값기로 한 날짜에 자기도 알바비 결제가 꼬여서 돈을 못 받고 있어서 담음주에 가능하다고 말 했습니다 근데 자꾸 주기로 한 날짜에 밀려서 다음주에 될거 같다는 말만 자꾸 하며 돈을 안주고 있어 제가 신고 하기전에 돈 주라고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말 했는데 그 뒤로는 연락도 안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1.30만원 빌려준 계좌 내역은 있지만 5만원 빌려준 내용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데 5만원도 받을수 있을까요?

2.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때 그 기간동안 이자 같은거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3.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4.지금 현재 제 전화,문자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돈 받을수 있을까요?

5.이자를 받을수 있다면 이자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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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어 민사소송 진행해야하며, 법정이자 5% 청구가능하나, 입증안되는 5만원은 청구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계속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과정에서 받을 돈이 있다거나 어디에 써야한다고 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5만원에 대해서 차용한 걸 인정한다면 관련 이체내역이 없어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자의 경우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 이자, 소송 진행 이후부터는 소촉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