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지정구역은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해 국가유산청장이 기초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유산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포함하여 지정됩니다. 지정구역 내에서는 건물 신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모든 물리적 변화를 가할 때 반드시 국가유산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개발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외곽 경계로부터 최대 550m까지 설정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우 유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나 대기오염 유발 시 서설 설치 등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최근에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10년마다 지정 범위를 재검토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유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