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가유산지정구역은 어떻게 지정이 되나요.

요즘 지역에 대한 개발이 한창인데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건 알고 있는데요. 국가유산지정구역은 어떻게 지정되고 어떤부분에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유산지정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자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이 지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과 달리 문화, 역사 가치 중심으로 최근 규제 완화 추세지만 개발 시 심의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유산지정구역은 법률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이나 천연기념물, 또는 문화유산 보호구역등을 보호가 필요할 경우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하여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또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등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으로 지정을 하여야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를 하고 국가유산청장의 경우 저정 검토 및 조사를 통해 지역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유산지정구역은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해 국가유산청장이 기초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유산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포함하여 지정됩니다. 지정구역 내에서는 건물 신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모든 물리적 변화를 가할 때 반드시 국가유산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개발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외곽 경계로부터 최대 550m까지 설정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우 유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나 대기오염 유발 시 서설 설치 등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최근에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10년마다 지정 범위를 재검토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유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