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병입원 기간 넘어짐 사고로 인하여 신경차단술 이후 골시멘트 시술을 하였는데 보험금 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폐암이 뇌로 다발성 전이되어
방사선 치료를 위해 입원 중
넘어짐 사고로 인하여
요추 L1 압박 골절이 되어
신경차단술 이후 통증이 가라않지 않아
2주후에 골시멘트 시술을 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로 신경차단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지급 받았는데
골시멘트 시술에 대한 추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경차단술과 별도로 시행된 골시멘트 시술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같은 사고로 이어진 치료 과정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의료행위이므로 중복 청구 문제는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시멘트 시술에 대한 추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넘어진 사고 즉 낙상사로 인한 것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한 담보에 따라 보장이 가능하고,
만약 상해 후유장해담보가 있다면 사고후 6개월 이후에 장해 평가를 통해 후유장해보험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각기 다른 시술이 다른 날짜에 이루어 진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입원 또는 통원이냐에 따라 태클을 걸 수 있을 확률은 있으나 별개로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거는 보험증권을 살펴 봐야 하겠지만
신경차단술의 경우 1사고당 1회 지급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압박골절이라면 상해후유장해도 청구 해보시는걸 추천드리겠습나다.
일반적으로 수술 보험금의 경우 하나의 사고인 경우 수술을 여러번 하더라도 1번만 보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보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요추 1번 압박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의
보상 대상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