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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활기찬민들레
유난히활기찬민들레

프리랜서 진정인문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용쪽입니다.5월에 진정서를 넣어서 6개월에걸쳐 진정인한테 퇴직금지급하라는 우편을받았습니다.전화와 함께요.억울한부분은 많지만 노동청감독관도 혼자판단하기 힘들어서 검사지휘까지 받아겠죠.근데 제가 궁금한건 퇴직금외 입사처음할때3개월은 저한테 일을배우고 제 기술을 배우고 천천히 손님을받는시스템이라.월급없이 하기로 계약서쓰고 했는데 제가 차비라도하라고 30만원은지급했는데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로 170만원을 퇴직금에 더플러스해서 지급하라는데 이게맞나요?그리고 이런부분을 이야기하고싶은데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는다는식으로 하는데 자세히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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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며 교육을 받는 기간도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판단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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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체불된 임금을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급 지시를 내린 기간 이내에 지급하시기 바라며 해당 법 조항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진정인과 합의하여 취하서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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