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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멧돼지185

살가운멧돼지185

근무지에서 가게가 양도된다고 하면서 이번주까지만 일하라고 문자로 일방적으로 통보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번달 말에 가게 주인에게 완전히 양도한다고 하면서, 이번주까지만 일할지 이번달 말까지 일할지 결정해서 답장 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1. 이런 문자에 답장할 필요가 있나요?

2. 밑에 ★참고하셔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일하는 곳은 독서실이고

★화, 목, 토 쓰레기 정리업무 및 분리수거 업무 (요일 당 30분~1시간 소요)


★수요일 매주 아침 or 늦은 새벽 (1시간) 독서실 전체 청소


★ 정식으로 근로 계약서는 작성 안 했고 간단하게 급여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 작성함.


★ 월 10만원+ 독서실 좌석 제공으로 협의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