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에서 가게가 양도된다고 하면서 이번주까지만 일하라고 문자로 일방적으로 통보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번달 말에 가게 주인에게 완전히 양도한다고 하면서, 이번주까지만 일할지 이번달 말까지 일할지 결정해서 답장 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1. 이런 문자에 답장할 필요가 있나요?
2. 밑에 ★참고하셔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일하는 곳은 독서실이고
★화, 목, 토 쓰레기 정리업무 및 분리수거 업무 (요일 당 30분~1시간 소요)
★수요일 매주 아침 or 늦은 새벽 (1시간) 독서실 전체 청소
★ 정식으로 근로 계약서는 작성 안 했고 간단하게 급여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 작성함.
★ 월 10만원+ 독서실 좌석 제공으로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