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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제게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데 내는 게 맞나요?





현재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이곳에서 일을 한 지는 이제 막 한달이 되었고 전에 일하시던 분께 이틀간 인수인계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받으면서 메모장에 마감 순서와 세부사항들을 다 정리를 해두었고 지금까지 인수인계 받은대로 일을 해왔습니다. 방금 매장 사장님께서 쓰레기 사진과 함께 제게 무단투기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2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제게 내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인수인계를 받을 때 분리수거 봉투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라고 배웠고 나머지 쓰레기들은 종량제 종투에 한데 모아 버려왔습니다. 사진 속 쓰레기봉투는 제가 버린 것이 아닌 게 분명한데 이 경우에도 제가 과태료를 내고 구청직원과 얘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담은 근로자가 유발한 손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분이 잘못이 없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등에서 직접 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가 전액 배상해야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부담을 해야겠지만 질문자님이 버린것이 아니라면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해당 과태료를 납부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