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궁금해요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210 일수에서, 120일 되는 시점에 재취업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50% 지나기 전)
취업사실 신고서를 제출한 후, 담당자분에게 12개월이 되는 26년 1월 19일 이후에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대신 , 중간에 다른회사로 이직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바로 다음날 이직을 하여
이전 직장의 상실일과, 현재직장의 취득일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근무지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문제없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도 가능하고 근로관계가 연속되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실일과 취득일이 동일하여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려면
우선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 기재내용에 의하면 수급일수가 210일고 재취업한 시점이 120일 수급한 이후라면 1/2 경과한 이후이기 때문에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
재취업을 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어도 되고 중간에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직장 + 이후직장 변경시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 합산 기간이 1년이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공백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센터 주무관에게 다시 한번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취업한 것인지를 확인 받아 두세요.
취업드림수첩을 보시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되는 시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 전에 재취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