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땅이 공시지가 25억이라 토지세와 종부세 의보로 년 2천씩 내는데 자식3명에게 분할 증여하면 자식들은 토지세만 3등분하고 종부세는 안내나요
근데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법이 개정된후에 하는것이 나을까요
5억까지 비과세 되는게 증여는 상관없는건가요
3명이 분할해서 8억조금넘는데 그럼 종부세는 안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분할증여할 경우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재산세만 납부할 것입니다. 다만,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와 증여취득세가 부담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