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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수달197
대견한수달19721.12.17
모친 아파트 상속시 지분에 따른종부세 문의 드립니다.

상속재산도 종부세에 포함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20%미만으로 지분 상속받고 상속받은 지분이 공시지가 3억 미만이면 종부세 대상 아니죠?

상속재산 종부세 피하고 싶으면 19.99%로 배분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공동소유+지분율20%미만+본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경우에 "주택수"에서만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수에서만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이고, 공시가격 6억을 넘긴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기재해주신 공동주택만 소유할경우, 다른 주택이 없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으로 물려받은 집이 주택 수 산정 때 제외되려면 ▶소유 지분율 20% 이하 ▶소유 지분율 해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으로서 상속지분이 20% 이하이고 해당 지분의 공시지가가 3억 미만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판단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주택의 경우 지분율 20%미만이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것은 보유 주택수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하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