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중 손해배상 해야할까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던 중 냉동고에서 소리가 났고 점장님께 연락하니 수리기사 전화번호를 주셔서 수리기사에게 전화하니 온도계 버튼을 눌러서 소리를 끄고 15~23도로 잘 올라가는지 확인해달라해서 영하맞죠? 라고 물어본 후 온도계를 눌러 소리를 껐습니다. 그 후 -10도에서 -3.1도로 온도가 올라갔지만 소수점이 잘 보이지않아 -31도로 내려간 줄 알고 있다 점장님이 7시간 후 교대하러 내점하셨을때 알게 됐습니다 그로인해 냉동고에 담긴 아이스크림이 상당부분 녹았습니다.
2시간 후 수리기사님이 방문하여 소수점 확인오류는 자주 있는 일이며 엔진이 고장난거라 본사나 엔진업체에 보상 받으면 된다고 하시고 점장님이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하시고 마무리됐으나 편의점을 그만두니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네요.
점장님께서 아이스크림 70개가 녹았다며 그에 대해 100% 배상을 요구하고 계시고, 저는 냉동고 고장에 대한 교육을 받은적이 없어 대처가 미흡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손해배상해야할까요?
해야한다면 100% 부담해야할까요?
소수점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당시 점주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간 부분을 들어 묵시적인 면책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기계의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받은 바 없고,
점장의 지시로 수리기사와 연락하였다는 점이나 이후 해당 엔진업체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인정되더라도 책임범위가 상당부분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아니며 과실 여부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님의 과실로 냉동 엔진장치가 고장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과실이 없다고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