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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회사가 조기 복직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어디까지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하다 생긴 부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계십니다.

승인 기간은 입원 2주, 통원 4주, 총 6주 정도 승인 받으셨는데, 회사가 통원 기간 출근을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강제든 합의든 통원 기간 출근을 하시게 된다면, 통원 치료를 위한 휴가를 요청할 시에 반드시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또는 무급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경우 휴가를 부여하였을 때, 통원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는 증빙을 회사에서 요청할 수 있나요?

위 3가지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 여러분께서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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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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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원 치료 기간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회사가 출근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병원 진단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재 요양 승인서에 명시된 치료 계획 및 근무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통원 치료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간은 원칙적으로 유급휴가 의무는 없으며, 무급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유급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며, 이는 사규나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사는 병가로 유급휴가 부여 시 통원치료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확인서 등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요청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가 승인된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게 되며, 산재 승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합의 하 출근을 하게 된다면 휴업급여는 중단되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만약 유급휴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여하여야 하나,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연히 휴가 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기간까지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여전히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회사 내 병가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원 치료 시에는 출근을 요청할 수 있으나, 거부하더라도 무급휴가 부여하시는게 좋습니다.

    강제로 근무하게 하다 질병이 악화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급휴가 부여한 다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신청하시면 급여 부족분을 메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원치료 기간 동안에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무급입니다.

    3. 네,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