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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람찬풍뎅이148
2024년 일용직으로 근무 했는데
여러군데서 일했고 총소득920정도 됩니다
한군데서는 5개월간 일했고 250받았는데 3개월이상이지만 일용직신고했더라고요
이럴경우 남편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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