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퇴사하고 무직자인데 퇴직금 인출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활동할 계획인데 당분간 수입도 없을거 같고해서 그런데 퇴직금인출 가능한가요? 여태까지 직장생활 근로자수입만으로 생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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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퇴직연금으로 적립을 하였다면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개인 irp계좌로 들어온 퇴직금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인출불가합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서 세금이 상이한 바 사전 퇴직연금 사업자(은행)과 상담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irp계좌에 적립된 퇴직연금 인출 여부를 물으신 거라면
irp계좌를 해지하여 인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했다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