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
A직위로 1년미만 근무(약 8개월근무)중에 의원면직하고
B직위로 신규 임용(계약기간 : 1년)하고자 합니다
A직위와 B직위는 같은 부서 소속이나
급여금액이 다르고 근무시간 업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B직위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시 근로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아
A직위 근무기간~B직위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B직위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단절로 보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에는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단,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의원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근로관계 단절로 봅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직(사직서 제출 등)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에는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의원면직 후 같은 기관에 신규 임용된 경우, 경력의 단절이 인정되며, 별개의 경력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A직위를 수행하다가 퇴직하게 된 사정, 채용공고, 공백기간 유무, B지위에 대한 지원 경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전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위가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동일한 회사 소속이고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A ~ B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A직위에서 B직위에서 변경 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다시 재입사한 경우로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사정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B직위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A직위에서 B직위로 가게된 경위가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의원면직 후 임용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봐야하므로 B직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