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태료도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요청으로 25년도 인건비 수정을 진행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과태료 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태료는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증빙은 우편물, 이체내역으로 충분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는 회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잡손실로 처리하지만,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태료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장부상 경비처리를 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