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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근로자 요청으로 25년도 인건비 수정을 진행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과태료 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태료는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증빙은 우편물, 이체내역으로 충분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는 회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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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잡손실로 처리하지만,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태료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장부상 경비처리를 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